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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10-08
「진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