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10-08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보건소(540-600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