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10-01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조 례 명 : 진도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10. 1. ~ 10. 7.(7일간)
다. 개정이유 : 진도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순위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대상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