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5-09-30
공 고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해양수산사업 추가사업자를 확정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2015년 9월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