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09-08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변경(심의회 구성, 위원 자격 요건, 회의 의결사항 신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 시기 변경(회계연도 시작전 40일 전으로 변경)
○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조항 신설(국제기구, 비영리 민간단체, 외국인투자기업)
○ 대부료 감면 사항 추가 신설(군 거주 종업원 30명이상, 원자재 30%를 조달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대부료 30%감면
○ 대부료의 분할납부 수정 및 벤처기업 포함(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연 4회 범위 분할납부)
○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 수정 및 명확화(1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3년 이내 분할 납부)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연 3%이자율 신설
○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7조(준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