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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05-27
1.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개정 이유와 개정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