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04-27
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4. 27. ~ 5. 18.(21일간)
다. 제정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4. 12. 4)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
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할 필요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