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04-20
진도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4. 20. ~ 5. 10.(20일간)
다. 제정이유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