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04-16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 제정 이유와 제정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가. 조 례 명 : 진도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4. 16. ~ 5. 5.(20일간)
다. 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을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로 한정되어 제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