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04-15
1.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3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에지에 게재히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