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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5-04-15
진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