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5-03-02
1. 진도군 산림인접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3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예고문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