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4-12-02
진도군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진도군요양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2. 예고기간 : 2014. 12. 3. ~ 12. 23(20일간)
3. 개정이유 : 진도군 요양시설이 2개소가 있으나 현 조례에는 진도군노인전문요양원만 반영되어 있어 진도 효사랑 복지원을 조례에 추가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진도군요양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