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4-11-17
진도군 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진도군요양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조례
2. 예고기간 : 2014. 11. 18~ 12. 8(20일간)
3. 개정이유 : 진도군 요양시설이 2개소가 있으나 현 조례는 진도군 노인전문요양원만 반영되어 있어 진도효사랑복지원을 조례에 추가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진도군 요양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