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4-10-20
「진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진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4. 10. 20 ~ 2014. 11. 10
다. 예고방법 : 진도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