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4-10-15
1.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하니, 2.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과장은 군보 및 진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진도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