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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10-14
진도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도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4. 10. 15. ~ 11. 4.(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