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4-10-06
1.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4. 10. 06. ~ 2014. 10. 21.(15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라. 개정이유
1) 향토문화회관 사용료의 반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서 이용객에게 불편 및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으며, 행정업무 투명성 제공
2) 일부 시설의 용도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붙 임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