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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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09-18
진도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