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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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4-08-21
일선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5년 이상 연속하여 장기재직한 이장들이 퇴임할 경우 감사패 수여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