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4-06-19
진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4.06.20. ~ 2014.07.10.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 임 : 진도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