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4-02-10
1.「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ㆍ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 제1차 재정지원사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내 대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읍ㆍ면장께서는 다수의 단체(기업)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4년 (예비)사회적기업 제1차 재정지원사업 공모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