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목
작성일: 2013-12-18
진도군 공고 제2013 - 486호
「진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12 월 18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