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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10-23
진도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