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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10-18
「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