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목
작성일: 2013-06-21
진도군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상위법 조항변경에 따른 진도군관광지관리운영조례 개정.
나. 관광지 내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진도군관광지관리운영조례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13. 6. 21. ~ 7. 11.(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