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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6-14
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