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3-06-05
진도군 시장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2. 제정이유 : 동 조례의 근거법률이 도소매업 진흥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인회의 설립 등에 관한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3. 6. 5. ~ 6. 24.(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