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3-06-03
진도군 진도개보호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진도군 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12. 6. 3.~6. 23.(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