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레이어닫기
입법예고
작성일: 2013-05-31
○ 조 례 명 : 진도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조례 ○ 예고기간 : 2013. 05. 31. ~ 2013. 06. 20.(20일간) ○ 개정사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