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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5-30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 소득시설 및 체험시설의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를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