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3-04-09
1.「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진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진도군보와 진도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나.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반영을 위함
다. 예고기간 : 2013. 04. ~ 04.
라.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 1. 고시공고 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진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