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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3-04-02
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조 례 명 : 진도군 건축조례2.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함3. 입법예고기간 : 2013. 4. 2. ~ 4. 22.(20일간)4.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