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3-03-13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따라 2013년도 해양수산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13일
진 도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지원규모, 지원조건
○ 2013년도 해양수산사업 (7종)
2. 신청자격
○ 어업인 단체(수협,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단체) 및 어업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3. 신청기간 : 2013. 3. 13. ~ 2013. 3. 26.(2주간)
4. 신청서 제출기관 : 수산지원과, 읍・면
5.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시설부지를 요하는 사업 :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부지사용승낙서
○ 어업인 단체 신청시 회의록
○ 자부담 비용을 요하는 시설사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 친환경 갯지렁이 양식시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에너지절감 히트펌프
○ 기타 - 사업지침별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6.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선정절차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집행주체가 정함
7. 기 타
농림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 임 : 2013년 해양수산사업 추가 공모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