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3-02-21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13. 2. 21. ~ 3. 13.(20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