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3-02-18
진도군 소치기념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소치기념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소치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및 소치 허련에 대한 자료수집 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치기념관과 관련된 전눔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3. 2. 18. ~ 3. 10.(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