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3-01-29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규 칙 명 : 진도군 재무회계규칙
2.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 및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의 표준규정 개정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도군재무회계규칙』 일부 사항을 개정코자 함.
3.입법예고기간 : 2013.1.29. ~ 2.18.(21일)
4.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