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13-01-17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13. 1. 18 ~ 2. 6(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 진도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