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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12-04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진도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3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주요내용 -진도군립민속예술단 단원 중 예능보유자에 한해 위촉 나이를 변경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