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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11-02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 이유 ○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서 국가에 헌신공헌 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함.2. 예고기간 : 2012. 11. 2. ~ 11. 22.(20일간)3. 주요 내용 ○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으로 인상(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