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목
작성일: 2012-10-30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2.10.30 ~ 2012.11.18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 임 : 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