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목
작성일: 2012-10-26
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도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진도군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정인 관리 및 운영
3. 입법예고기간 : 2012. 10. 26 ~ 11. 14(20일간)
4.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