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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07-03
「진도군 자체감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