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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06-07
ㅇ 조 례 명 : 진도군 문화예술제 조례 ㅇ 예고기간 : 2012. 06. 08 ~ 06.27 (20일간) ㅇ 제정이유 - 진도군문화예술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전승보존시키기 위하여 연중 산발적으로 개최되고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합하여 개최운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