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목
작성일: 2011-12-02
1. 진도군 게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저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 진도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나. 예고기간 : 2011. 12. 02. ~ 2011. 12. 23.
다.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 예고문 1부.
2. 진도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