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목
작성일: 2011-10-24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지역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진도군보와 진도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지역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다. 예고기간 : 2011. 10. ~ 11. .
라.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
붙 임 : 1. 고시공고 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