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목
작성일: 2011-10-17
1. 진도군 사회복지기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그 제정 이유와 제정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적극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진도군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정(안)
나. 제정이유
- 진도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
다. 예고기간 : 2011. 10. 17 ~ 2011. 11. 05(20일간)
라.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제
붙 임 1. 고시공고 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진도군 사회복지기금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