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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8-29

제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4-70호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4. 8. 29. ~ 2024. 9. 13. (15일간)

3. 공고내용

  가. 기간 내에 이전등록 등의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가 되므로,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제8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말소될 수 있으며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같은 법 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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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