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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8-13

제목 건설기계정기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4-66호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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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