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금
작성일: 2024-05-27
「환경부고시」제2024-104호(2024. 5. 24.) 및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3, 2019. 12.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7일
진도군수